인권경영
대륙금속(주)은 '사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믿음직한 '인권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인권헌장
대륙금속(주)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로자 및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행원칙(UNGPs), 글로벌콤팩트(UNGC),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책임있는 광물 구매와 관련된 이니셔티브(RMI, IRMI등)의 10대원칙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인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평등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UN 세계인권선언, UNGC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나이, 지역, 직종,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 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계약상대방, 이해관계자 등 협력고객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들이 인권경영을 실천하 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운영·지원하며, 업무상 수집한 기업 및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및 해외 사업 지역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원부자재 조달정책에 있어 책임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 광산 보증 이니셔티브 (IRMA: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및 심해저 광물 채굴(Deep Seabed Mining) 방지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