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대륙금속(주)은 '사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믿음직한 '인권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인권헌장

우리 회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로자 및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행원칙(UNGPs), 글로벌콤팩트(UNGC),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의 10대원칙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인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평등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UN 세계인권선언, UNGC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나이,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임신 및 출산,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계약상대방, 이해관계자 등 협력고객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들이 인권경영을 실천하 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운영·지원하며, 업무상 수집한 기업 및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및 해외 사업 지역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원부자재 조달정책에 있어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책임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 광산 보증 이니셔티브 (IRMA: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CDP, RBA, EcoVadis 및 심해저 광물 채굴(Deep Seabed Mining) 방지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비인도적 대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조믹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채용, 교육, 경력개발등 인사 전반에 걸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을 토대로 제공한다.

인권규정(인권헌장,인권강령 실행지침)

아동 노동 금지 방침

회사의 보안 조치에 관한 불만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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